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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2일(월) 19:49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중소신용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민주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돼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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