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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자가용 버스 불법 운행 근절돼야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7일(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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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경주지역 기업체들이 자가용 버스를 통근버스로 이용하고 있으나 당국의 무관심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근로자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자체 운영할 경우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관리 등 어려움이 많아 영업용 차량 기간 11년 후 자가용으로 부활한 노후된 자가용 버스 소유주들과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가용 버스를 통근용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은 해당버스에 자기회사 상징마크와 도색까지 하도록 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해당 업체의 통근버스로 착각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버스 불법영업행위를 은폐해 준다는 인상마저 받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전세버스업계가 입고 있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들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설령 사고버스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자가용 버스의 용도를 벗어난 유상운송 영업행위 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세버스와 자가용 버스는 기업체 통근 계약 시 차량운송비 자체에서도 자가용 버스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기업체들이 자가용을 선호하고 있어 자가용 버스와 계약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 소홀과 대국민 홍보활동이 미흡했던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주공단에 있는 모 업체 관계자는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할 경우 월 400만원(유류대포함)정도인데 반해 자가용 버스와 계약할 경우 월 300만 원 선에도 출퇴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격 면에서 차이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가용 버스와 계약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데 자가용 버스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계당국의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강력한 행정처벌과 함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울산과 포항에는 시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 같은 자가용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어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절실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안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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