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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책은 없는가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화)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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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에 있는 문장은 모든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외치는 선서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민들이 보는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저 선서의 내용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의정 활동과 사익 추구를 구분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을 심사하고 만드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은 ‘국가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인것 같아 습쓸한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감시이다.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를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정국적 이슈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거액거래 의혹’에 대해뉴스타파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다른 ‘이해충돌’ 사례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토론회에서 자신의 가족 회사 기술을 홍보하고 얼마 뒤, 동료 이종배 의원이 만들어낸 사업을 조 의원의 가족 회사가 따낸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수산 관측 분야에 5억원의 예산을 요청한후. 얼마 뒤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예산을 활용해 5억원짜리 사업을 발주하는데, 바로 조명희 의원의 가족회사인 지오씨앤아이 등 3개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경우는 최초의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직접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며느리에게 미용실을 물려준 상태이며 올해 1월, 최영희 의원은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은 탈모 부위에 색소를 주입해서 모발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술이다. 사실상 문신과 비슷한 시술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 시술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최영희 의원의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이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최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된다면 이 미용실 역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최영희 의원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였다. 국회법 제 32조 4에 따르면, 이처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최영희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재 적시된 3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다. ‘공익’보다 ‘사익’ 공직자 이해충돌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권력형 범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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