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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더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8일(목)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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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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