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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0일(수) 19:05
더민주 소병훈 국회의원은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도록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 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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