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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최병화 선임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3일(수) 19:02
ⓒ 경북연합일보
주거환경 개선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주제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대단지 주택공급 사업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고령화, 1인 가구 등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
지방도시의 구도심 공동화와 함께 도심지역 청년 1인가구, 농촌지역 노인 1인가구 등 문제도 당면한 현실이다.
특히 공동주택 중심으로 진행됐던 주거개선 사업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양한 예산으로 다양하게 추진된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등의 구체적인 사업이 해당하며 주거복지기금 등 기금을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03년 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도시재생과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 등이 차례로 도입돼 대규모 주거환경 정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된 방식으로 전면철거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토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활성화와 동시에 물리적‧환경적 변화를 꽤하는 방식이다.
도입 이후 전국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도입되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4년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는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을 결성했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 등 성과(2021년 8월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후시설 보강 및 생활인프라 확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강하다.
일정기간 과도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과소화마을’ 특성과 도보생활권 내 자연마을이 인구 20명 이하, 고령화율 50% 이상일 때를 칭하는 ‘한계마을’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농촌지역은 지역사회 활력 상실, 지역경제 위축, 지역사회 낙후 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주거환경 역시 노후하게 마련이다.
지방도시도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 수도권 과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는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30.1%로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도시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약화로 이어지며 주거용 건축물 노후화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데 반해 광역시는 `19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 소재다.
지방도시는 주거시설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 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 111.9%에 달한다(국토연구원,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화한 주거환경 정비보다는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경제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신시가지 개발사업 추진은 외부 인구 유입 보다는 지역 내 인구이동 즉, 노후주택 거주자의 신시가지 이동을 부추겨 주택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로 귀결되는 사례도 있다.
2019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48%(870만호)가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물이었다. 특히 단독주택 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73.3%(287만호)로 비율이 높았고, 30년 이상된 단독주택도 50.1%로 비중이 높았다.
노후 주택은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인 동시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높다.
정책적으로 이런 노후주택 개보수나 리모델링 추진은 노후주택의 멸실이나 재건축과 비교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주거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순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리모델링과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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