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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잘 활용됐으면
성대성 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2일(화) 18:44
ⓒ 경북연합일보
국가가 1995년부터 의료복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 약 9.8% 정도는 이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제도임에도 인지도가 낮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잘 활용했으면 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갈 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나중에 의료비등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응급실 관계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비치된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상환의무자가 된다.
관계법령에는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구분해 이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1)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머리(두부) 손상, 급성 의식 장애 2)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을 과다복용, 중독, 이로 인한 급성 대사장애 3) 심혈관계로 인한 호흡곤란, 쇼크증상 4) 외과적인 골절, 다발성 외상 5) 지혈이 안되는 출혈, 게속되는 각혈 6) 화학적 물질 등의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7)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8)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있고, 그리고 응급증상에 준하는 경우는 1) 의식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급성 복통을 포함한 이상 증상 2)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증상, 2) 8세이하 소아(어린이)의 38도이상 고열증상 3)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급할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의료복지차원에서 만든 제도이다.
신청하기 전에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등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서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만약 응급실에서 거절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05)에 연락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이런 급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잘 활용했으면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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