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5-31 05:03: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정치
박형수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6일(수) 19:34
ⓒ 경북연합일보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민간택지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 분양가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만기분양의 경우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 지어진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입법의 흠결을 틈타 조기분양시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불시에 통보하는 건설업체의 횡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입주민들의 건의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우병백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는 SMR, 영덕은 대형원전…경북이 미래 에너지 최적지
경북농기원, 사과 대목 고사 주범 ‘흰비단병’ 방제기술 개발
구미에 AI 훈련센터 개소…제조업 AX 전환 속도
딥테크 창업도시 대구,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
노사평화의전당, 샤스타데이지 활짝
대구지방환경청, 고농도 오존 대응 캠페인 실시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경주의 더 큰 미래 위해 압도적 승리
대구시, 노동부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
대구시, 하수도 취약지역 선제 점검
군위읍,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긴급 병원 이송
최신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경북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안동 한일정상회담 효과 잇는다…日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강  
문경시 하반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영양 목재문화체험장 야간 프로그램 15회 운영  
상주 경천대 전기버스 무료 운행  
“저출생 막아라” 안동시, 출산·양육 지원체계 강화  
영주시, 국방 드론 실증거점 조성 날갯짓  
경주시의 한심한 ‘장례문화’ 정책  
지난해 경북 농가소득 5858만원 '전국 2위'  
대구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센터 구축  
구미 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 속도 낸다  
‘1000원 달성행복택시’ 수혜지·배차 늘린다  
대구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 가동 본격화  
군위 삼국유사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실시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852
오늘 방문자 수 : 6,145
총 방문자 수 : 40,55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