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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위증 교사자 고발 규정 신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6일(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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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민주)은 지난 10일 국회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신설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증인·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 신설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되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영진,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이동주, 임호선, 장철민, 최혜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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