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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육성·소비자 알권리 확대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4일(월) 19:30
더민주 민홍철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전담기관·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취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왔다.
또 현재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에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화의 재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화환에 제작 시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우수화원의 지정 취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판매자가 화환 제작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민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가격과 품질 등에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화훼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우리 화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한 단계 촉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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