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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건 소위 통과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3일(일)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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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진행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법안 2건과 환경법안 4건 등 총 6건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임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19일 주재한 환경법안소위에서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법안 4건이 통과됐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은 수질 개선에 국한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계기금이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취수부담금을 통해 유량증대사업이나 물 산업 투자 등 물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물 관리와 관련된 주민 지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다양한 신규사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인 18일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법안 2건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규정 △최고‧최저보상기준 적용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심사 관련 이의신청 제도의 기간을 30일로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임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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