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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군위 골프장 공사 중지 대책 마련을”
골프고 무산 ‘안일행정’ 비판
“道, 사업자 고발조치” 촉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0일(목) 18:5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임미애)은 20일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장 공사중지와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통해 ‘경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와 골프장 조성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골프고등학교 중 골프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로 13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04년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일원 141만여㎡에 골프특성화고와 골프장을 짓겠다고 경북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았다가 지난 2011년에 도교육청에 학교설립 계획은 취소하고 2017년 골프장 사업계획만 제출해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히고 경북도 담당자도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위군 소보면 골프장 사업부지는 당시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 한 땅이었으나 2017년 골프장 사업 승인 후 이 땅은 ㎡당 10만원 정도 올랐으며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18년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만 민간업체 B씨에게 매각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10월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이 승인된 배경을 묻자 “일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하지만 골프장을 다 지었는데 (골프고가 없다고)그렇다고 골프장 운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호기롭게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북도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 결론을 내렸고 국감 이후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설립 없이는 공사재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작년 12월 마무리 공사중이던 골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이 지사의 뜻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을 앞세워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업주들의 꼼수에 대응하는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주의 자기자본금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골프장 허가만 받고 사업권 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에 대해 전매불허를 비롯한 강력한 고발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원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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