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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0일(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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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이하, AED)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민주 임호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관광지에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설치 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부처의 반대의견 등으로 폐기돼왔다. 복지부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의무 설치 지역에 배치된 AED는 총 3만1842대 이다 . 하지만 그중 77.5%인 2만4695대가 공공의료기관,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집중되어 있다. 관광지 등 야외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4분 이내에 CPR과 함께 AED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 현장 500m 이내 비치된 AED는 3개에 불과했고 역내와 파출소, 주민센터 등 실내에 비치돼 있어 AED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체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관광지 등 실외지역에서의 AED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ED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AED 설치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아무리 많은 AED가 준비되어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 공간에서의 AED 설치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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