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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경북·대구 염원 이뤘다
국비 지원·예타 면제 확정…국토부 내 건립추진단 신설
법 시행일 ‘6→4개월’ 단축, 연내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3일(목) 18:57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됐다.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현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었으나,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불과 반나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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