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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지재권 분쟁’부터 해결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1일(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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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동유럽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체코에의 원전 수출이 성사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려 삐거덕거리고 있다. 당초 본보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본보는 몇 차례 사설을 통해 “원전 수출 10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든,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를 통해서든, 아니면 한·미 두 정상의 ‘한·미 원전 동맹’ 선언에 따른 정무적·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든,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미 간의 원전 동맹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자사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본래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 주장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국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웨스팅하우스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폴란드의 2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든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및 중재 강제 명령을 신청하며 맞서는 한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한수원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타협안도 논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작년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때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제810절에 따른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미국 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에너지부의 이 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을 체코에 팔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독자적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 상대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신고해야 수리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미국이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아라’라는 우회적인 압박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하려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쨌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는 국가들에 영향력이 아주 큰 미국 정부가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종용하고 있는 마당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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