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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양육권 합의 시 가정폭력 전력 참작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02일(일) 18:49
더민주 김영배 의원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 협의와 관련하여 부모의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민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제837조3항)’하도록 되어있다. 즉, 부모의 재산상황은 명시되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부모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력’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계모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사건’은 친부모 이혼 과정에서 부모 능력이 있는 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됐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건이다. 양육권 합의 당시, 친부의 가정폭력 전력이 참작됐다면 비극적인 사건은 예방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이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도외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민법’개정안 발의에 계기가 된 사건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안은 부모 이혼 시, 양육권 협의 과정에 필히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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