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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안전관리조직 활용해 공연장 안전사고 막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9일(수) 19: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기준 없이 방치됐던 공연장 안전관리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재해대처 등 안전 업무 전담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에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조직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정작 공연법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부 시행령의 공백으로 안전관리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겸직 금지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어 공연법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공연장 안전관리조직의 업무 범위를 재난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사고조사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 등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아직도 요원하다”라면서 “효과적인 사고 대응과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조직의 업무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를 이어가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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