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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로’ 경주 손해액 보상받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8일(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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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덫에 걸려 비정상적으로 폐쇄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하고 후폭풍은 아직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대전지법을 중심으로 안팎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재판 중인 청와대 윗선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월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아무튼 실무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으로 지목받는 문재인 정부 고위층 인사들의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며칠 전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고리1호기도 정책적으로 폐로를 결정한 만큼,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자, 검찰은 “고리1호기는 산업부의 영구 정지 권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까지 거쳐 가동을 중단한 것이고, 월성원전은 한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탈원전) 방식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한수원을 압박해 자발적인 의향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월성원전은 폐쇄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의 재판을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진행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특히 이 단체들은 담당 재판부 B부장판사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역할로 증인 신문을 마친 전 산업부 A국장에게 “고생이 많았다. 힘내라”라고 말해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행동강령위반(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으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한수원이 작년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자원부에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주의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범시민소송단’ 출범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정부, 청와대, 한수원의 협잡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인식에 따라 조기 폐로로 인한 경주지역 경제 침체, 일자리 소멸, 원전 소재 지역의 공동화·슬럼화, 지방세수 감소, 법정 지원금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이다.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한수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경주는 ‘월성1호기 조기 폐로’에 따른 경주지역의 갖가지 손해(추정액 500억∼1000억 원)에 대해 소송으로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하면서 한수원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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