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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노후 신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
용적률 상향 등 특례 부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8일(화) 18:32
ⓒ 경북연합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김천·사진)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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