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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112신고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7일(월) 18:59
ⓒ 경북연합일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로 기분 좋게 치던 장난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피해라고 느낀다면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3월 초 부터 4월 말 까지 2개월 동안 ‘범죄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교측과 협력하여 연락망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취약요소를 점검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번, 117번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안전하게 조치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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