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9-21 16:32: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칼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명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7일(월) 18:58
ⓒ 경북연합일보
본보가 지지난주 사설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난 후부터 곳곳에서 고준위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치 및 영구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정적이던 정부와 소극적이던 국회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제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과 영구처분장 완공 시점’의 특별법 명문화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답해야 하고, 국회는 입법 추진으로 답해야 한다.
고준위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안과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중 김영식 의원 법안만 2035년 부지확보, 2043년 중간저장, 2050년 영구처분시설을 명시해 관리시설 이전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법안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소재 5개 기초단체 행정협의회(경북 경주시·경북 울진군·부산시 기장군·울산시 울주군·전남 영광군)는 지난해 말 공동건의문에서 특별법에 처분시설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문에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에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지난 20일 “특별법에는 관리시설 확보·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을 명기해야만 임시저장소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지난 21일,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이름으로 게재한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법에 영구처분장 완공 시점을 2050년 또는 2050년 이전까지라고 명시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언제까지 반출하는지 명확하게 법으로 못 박아야 국가의 책임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미래 정권과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국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지난 2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과 처분시설 설계기술, 처분시설 성능 실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원자력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5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이 명기된 특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의 요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에는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영구저장화를 우려하며 독소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중간저장시설이 갖춰지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만, 역대 정권·정부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하며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언제까지 반출하고, 영구처분장은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고준위방폐장 건설’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시, 미래차 산업 전환 가속페달
“구미 AIDC,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월성본부, 항공안전법 개정 현장 홍보
주낙영 경주시장,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로개설 현장 점검
안동 감로사과 유통망 넓힌다…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
복지도시 달성, 통합돌봄 본격 가동
경북도, 환경오염사고 전방위 대응 분야별 TF 가동
봉화 청량산 절경, 수묵화로 만난다
천년고도 가을밤 빛난다…경주국가유산야행 준비 ‘착착’
경주시 민선9기 공약사업 실행 고삐 죈다
최신뉴스
달성 사문진의 밤, 100대 피아노 선율로 물든다  
군위 부계서 펼쳐진 전통예술 향연  
한미 우호협력 관계 지속 발전 강조  
대구시의회, 중학교 학부모 교육현안 청취  
서대구역 일원 2광장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추경호 대구시장 “서문시장 4지구 연내 착공”  
경주경찰, 청소년 범죄예방·교통안전 집중 홍보  
경주시, 미래세대와 소통 ‘열린시장실’ 열어  
경주 버섯 우수성 홍보·판로 확대  
천년의 지혜, AI 과학으로…경북과학축전 성황리 마쳐  
공감하는 경주 인성교육…가족행복캠프 운영 호응  
신라의 수호신, 가을밤 경주엑스포공원에 뜬다  
경북도,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기관 ‘국토부장관상’  
이철우 도지사, 식품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청렴 말하고 공감 더하다…경북도지사 수다 간담회 열어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8,292
오늘 방문자 수 : 52,036
총 방문자 수 : 42,77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