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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명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7일(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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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본보가 지지난주 사설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난 후부터 곳곳에서 고준위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치 및 영구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정적이던 정부와 소극적이던 국회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제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과 영구처분장 완공 시점’의 특별법 명문화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답해야 하고, 국회는 입법 추진으로 답해야 한다. 고준위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안과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중 김영식 의원 법안만 2035년 부지확보, 2043년 중간저장, 2050년 영구처분시설을 명시해 관리시설 이전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법안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소재 5개 기초단체 행정협의회(경북 경주시·경북 울진군·부산시 기장군·울산시 울주군·전남 영광군)는 지난해 말 공동건의문에서 특별법에 처분시설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문에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에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지난 20일 “특별법에는 관리시설 확보·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을 명기해야만 임시저장소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지난 21일,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이름으로 게재한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법에 영구처분장 완공 시점을 2050년 또는 2050년 이전까지라고 명시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언제까지 반출하는지 명확하게 법으로 못 박아야 국가의 책임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미래 정권과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국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지난 2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과 처분시설 설계기술, 처분시설 성능 실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원자력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5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이 명기된 특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의 요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에는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영구저장화를 우려하며 독소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중간저장시설이 갖춰지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만, 역대 정권·정부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하며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언제까지 반출하고, 영구처분장은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고준위방폐장 건설’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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