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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이행”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구자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6일(일)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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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구자근 의원(구미시갑·국민의힘·사진)은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2년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 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 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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