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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조혁채 의성경찰서 의성지구대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6일(일) 18:54
ⓒ 경북연합일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온다는 절기인 경칩(驚蟄)이 벌써 지나고, 주위를 둘러보면 산과 들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은 물론 꽃잎이 한껏 기지개를 펴는 소리까지 귓전에 맴도는 듯하다. 이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건 반가운 일이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에서는 차츰 차도나 농로에 트랙터,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의 경우 운전자가 대부분 고령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교통흐름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기계조작의 실수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안전장치가 없어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추이(推移)를 보면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019년 12.8%, 2020년 13.3%, 2021년 17%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농기계를 수십 년 다루어 조작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운전 실력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을 자신의 운전 실력만으로 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소 저속 운전을 통해 도로상의 장애물 등을 미리 인지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운기 운전석 뒤 적재함에 여러 사람이 탑승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용량을 초과 적재하는 경우 ‘쏠림현상’으로 차체가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 삼가야 한다.
셋째, 야간 운행 시에는 등화 장치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야광반사판 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주 후에 농기계를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농기계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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