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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지자체 수거·처리 권한 강화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2일(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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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민주 김승남 의원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데 그쳤고,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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