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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제도 개선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0일(월) 19:39
더민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비(非)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직후 바로 재등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은 농어업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진, 나아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국책 사업”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어업·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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