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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가단지 후보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주 등 부동산 투기 차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6일(목)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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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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