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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