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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명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4일(화) 19:0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대립 중이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정부와 원전 소재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특별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한 경주에서도 수명연장 문제와 특별법을 두고 여론이 사분오열된 상태다.
한수원이 7일 부산에서 진행하려던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명회도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의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잠정 확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설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론전’에 나서자 해당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 소재 탈핵단체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대로 건식저장시설이 정말 안전하고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서울 등 수도권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와중에 산업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6일, 전남지사와 부산·울산·경주시장, 울주·영광·울진·기장군수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장관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선 고준위방폐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조 요청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
아무튼 이런 갈등과 대립으로 방폐장 건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통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빛원전 저장시설이 2030년에 포화상태에 다다라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은 시급한 현안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이 사안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해왔고 산업자원부는 정권의 눈치만 보며 항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만 보여왔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에 호응하려는 해바라기성 추진 같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현재 국회에서 병합 심의 중인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3개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 중간·영구저장시설 설치 근거 및 절차 법제화 △중간·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독립기구를 두고 공론화를 거쳐 예비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지 선정에 돌입해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이후 1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독소조항이라며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이다.
중간저장시설이 갖춰지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만, 현실적으로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가 요원한 만큼 영구저장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려면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반출 시점을 ‘2040년 또는 2045년’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장관의 구두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끝내 흐지부지됐다.
‘제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할 뿐 법적인 구속력도 미래 정부의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국민이, 원전 소재 지역주민이, 시민단체들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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