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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방법 숙지하자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4일(화) 19:08
112신고는 긴급한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신속 도착하여 범인을 제압 검거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찰임무 중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누구나 긴급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과 긴장으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고 “빨리 와주세요”만 반복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현장에 신속, 도착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말을 해준다면 경찰이 다시한번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112신고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해 실천해보길 권해드린다.
첫째,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 설명
유사지명이 있을 수 있으니 출동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주기
둘째, 자세한 신고상황 설명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정보이다.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범인들의 수, 키나 체형 및 특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주를 했을 경우 도주방향,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차량을 설명해주면 범인검거에 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신고 후 경찰관과 만나기 전까지 다른 통화 자제
신고자가 신고한 후 다른 통화를 하고 있다면 출동경찰관과 전화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고를 마무리할 때까지 다른 통화 자제하기
넷째, 긴급신고는 SMS문자신고 및 동영상도 가능하다. SMS문자신고는 핸드폰 GPS값이 자동으로 현출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긴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경찰민원상담은182, 특히 긴급한신고만 112로 신고를 해야 경찰관이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분들은 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와 남 모두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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