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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성대성 영주경찰서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2일(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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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일선에서 경찰관이 접하는 민원 중에 흔히 겪는 일을 소개하여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며칠 전 아파트 주민께서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커피 한잔을 건네며 민원상담을 듣게 되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두었는데, 누군가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긁고 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아파트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며 열람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본인 승용차 포함)의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관여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의 CCTV 열람 요청을 관리사무소에서 거절할 수 없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아파트 주민은 본인 피해차량에 대해 촬영된 녹화영상정보(녹화된 CCTV영상)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만약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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