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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2일(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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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승남 의원이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2개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2020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준공된 위스테이 별내는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5만 원,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준공된 위스테이 지축은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이 끝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임대료가 저렴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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