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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7일(화) 18:35
직장에서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피해자 안전휴가 보장법’과 스토킹 행위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가해자 교육·치료 지원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직장 내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상담·치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과 근무장소 변경, 비밀유지 등 조치 마련 △치료명령 대상에 스토킹 행위자를 추가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안을 준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등을 주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들도 근무지 관련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나 상담·치료 혹은 수사기관 조사를 위한 결근 등의 영향으로 경력단절 발생 여지가 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피해자 요청 시 유급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 비밀유지 등 조치 △해고와 불리한 조치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를 겪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재 ‘치료감호법’에 따라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으나, 형식적 교육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치료감호법 상 치료명령 대상에 스토킹 행위자를 추가해 실질적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한다.
고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보복 범죄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의 심각성을 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2법’을 발의했다.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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