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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범대위와 경주시장, 이견 노출’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1일(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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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는 경주시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원자력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경주시에 자문해주는 기구이다. 위원 위촉도 경주시장이 한다. 이러한 원전범대위가 지난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와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이다. 범대위는 조만간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결의사항 등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성명서에 대한노인회경주지회, (사)경주발전협의회,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주시청년연합회,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양남발전협의회, 감포발전협의회, 문무대왕발전협의회 등이 연명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주시민 전체의 입장이다. 특히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발전협의회가 동참한 것은 원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난달 22일에 열린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범대위의 성명에 반하는 발언을 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전범대위가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 만에 이를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2월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범대위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1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즉각 <주낙영 시장의 ‘부지 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적극 수용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은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경주시민들은 같은 원전 소재 지역인 부산과 울산의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비된다며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 선두 주자인 김기현 의원조차도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주시장이 원전범대위의 성명 내용을 부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주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잠잠한 걸 보면 경주시민의 안전보다는 정부 정책 방향대로 따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무튼 경주지역의 입장이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따르는 것도 어리석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해 왔음에도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돼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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