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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6일(일) 18:53
더민주 박성준 의원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기회로 여론조사 공표를 통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아울러 선출직 출마자들의 공약과 정책반영을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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