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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대위’의 성명을 환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1일(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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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주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경주시의 원자력 관련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와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이다. 범대위는 조만간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범대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모처럼 경주의 최대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데 대해 환영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경주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현재 국회에서 병합 심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안대로라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합법화돼 ‘영구저장화’할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고준위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3가지 안 모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전 소재 지역주민도, 환경단체도 독소조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임시저장시설로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바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의 부지 확보가 요원한 만큼 3개 법안 모두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범대위 측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결의문’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았다. <하나.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에 가장 중요한 시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특별법안에 삽입해야 한다. 하나.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추가건설 7기까지 양보한 것을 지금 경주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우리를 기만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반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내용 중에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독소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 하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폐물 관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식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김성환의원과 이인선의원이 발의한 관리주체는 현행법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주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특별법안에 제대로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관철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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