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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체계 조정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9일(목) 19:10
↑↑ 전미경 김천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 경북연합일보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다른 납부체계로 혼란스러워 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후납제 부과방식은 동일하나 납기일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7월~12월까지 사용분은 내년 3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에 대한 세금 정도라고 알고 있는 민원인들은 폐차한 지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행정처리에 대한 의구심과 부과체계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같이 6, 12월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소유권 변동자료를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하여 수시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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