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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원천봉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9일(목) 19:09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화 시대에 각 국가별 정밀정보와 첨단산업 기술의 보호는 대기업은 물론 국가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보와 산업기술 보호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수 없는 매우 위험하고도 중요한 양면성이 있다는것이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대는 기술과 정보의 시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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