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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8일(수) 18:55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민주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재개발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재개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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