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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유로 지연’ 국가계약사업 불이익 차단
송언석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장기계속계약 조정 가능케해
“피해업체들 부담 경감 기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7일(화)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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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약정토록 하고,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속비계약’과는 달리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을 뜻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전체예산 확보 없이도 첫 해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는 등 발주 편의가 제고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 배정 등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총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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