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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불이익 금지 ‘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6일(월) 19:48
더민주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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