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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대표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1일(수) 18:5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민주 최기상 의원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검사의 역할)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탄핵사유를 권한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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