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5-31 07:59: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사설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5일(수) 19:50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
특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하여 최대 24시간 인치,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는 SMR, 영덕은 대형원전…경북이 미래 에너지 최적지
경북농기원, 사과 대목 고사 주범 ‘흰비단병’ 방제기술 개발
구미에 AI 훈련센터 개소…제조업 AX 전환 속도
딥테크 창업도시 대구,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
노사평화의전당, 샤스타데이지 활짝
대구지방환경청, 고농도 오존 대응 캠페인 실시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경주의 더 큰 미래 위해 압도적 승리
대구시, 노동부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
대구시, 하수도 취약지역 선제 점검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방충망 수리 지원
최신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경북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안동 한일정상회담 효과 잇는다…日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강  
문경시 하반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영양 목재문화체험장 야간 프로그램 15회 운영  
상주 경천대 전기버스 무료 운행  
“저출생 막아라” 안동시, 출산·양육 지원체계 강화  
영주시, 국방 드론 실증거점 조성 날갯짓  
경주시의 한심한 ‘장례문화’ 정책  
지난해 경북 농가소득 5858만원 '전국 2위'  
대구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센터 구축  
구미 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 속도 낸다  
‘1000원 달성행복택시’ 수혜지·배차 늘린다  
대구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 가동 본격화  
군위 삼국유사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실시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852
오늘 방문자 수 : 11,622
총 방문자 수 : 40,56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