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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6일(월) 18:3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민주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이 100%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 시기, 자금 규모, 지원 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수혜 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특히나 코로나19 경제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복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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