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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 ‘슬로시티 조성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5일(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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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민홍철 의원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슬로시티 관련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의견들을 수렴하며 이번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 법률안은 △슬로시티 조성의 목적과 기본이념 △슬로시티 조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슬로시티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슬로시티 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슬로시티 조성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슬로시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국내 슬로시티 운동 활성화와 함께 한국 슬로시티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기회삼아 우리 경주시도 전통보존 문화와 세계적 관광자원을 새롭게 재정비해 ‘지역별 슬로시티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경주형 신관광 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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