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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 5인 미만 사업장 확장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2일(목)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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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용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노동정책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구애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심각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구랍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정책연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발표 중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통계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직장갑질 119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구애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0명 중 2명은 외모 지적과 외모 비하 등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점규 위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며 성희롱, 스토킹,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경험의 심각성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외에 직장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법 적용범위 확대 및 노동위원회 구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정신질병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평가나 안전조치가 물리, 화학적 위험 중심으로 되어있어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제도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의 포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와 감시 두 체제를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입법 개선 방향을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많은 고민이 되고 뜨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직장내 괴롭힘 법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한 사항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로 포괄되지 못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분들을 포함하는 직장 내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오늘의 이 자리가 새로운 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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