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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
경주·안동 전통시장 3곳
구매액 최대 30% 돌려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1일(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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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21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해 추진한다. 행사는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진행하며,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점포에서 결제한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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