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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檢 탄력받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0일(화) 19:19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재판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저께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316호 법정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료 요구 공문이 왔음에도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감사 방해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용전자 기록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등 자료 530개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의 유죄 판결로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백 전 장관 등의 월성원전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과 언론이 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에 총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친 데 청와대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재훈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이어서 아직은 의혹이지만, 현재 알려진 그간의 경과는 이렇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D씨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글이 등록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댓글을 확인한 청와대 소속의 한 행정관이 E씨에게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산업부 차관과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E씨가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2∼3년 더 운영하고 결정 후 가동 중단한다는 취지로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D씨는 백 전 장관이 보고를 받은 뒤 E씨에게 ‘너 죽을래,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하느냐’는 취지로 질책했고, 이후 기존에 고려했던 방향이 아닌 즉시 가동 중단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상부에 검토받고 승인받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올라갔으며 문 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판에서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윗선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과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주시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로 비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월성1호기의 돌연한 조기 폐쇄’라는 납득이 안 되는 결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경제성과 안전성 둘 다 확보됐으니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동의해달라’며 1,310억원의 보상금까지 주고 나서 느닷없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된 내막을 알기를 원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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