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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시행령 통치 차단” 野,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9일(월) 19: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에서 규정해놓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위법한 하위규정이어서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이와 같이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수임·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위법적인 위임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수임·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을 설치해 그 위헌·위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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