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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인권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양경숙, 법 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8일(일) 19:00
ⓒ 경북연합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사진)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양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기관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인권영역에서의 인권옹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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