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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산단 지가 상승분, 시설 재투자”
산집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산단 발전 유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8일(일) 19:00
ⓒ 경북연합일보
구자근 의원(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산업단지 내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해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돼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 의원은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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